20140811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관한 간략한 코멘트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소득 증대'는 명분이고 실제론 기업 및 자본가들에 대한 '감세'와 주가 띄우기가 목적인 것 같다.
3종 패키지 중 2개는 법인세, 1개는 배당소득세와 관련돼있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된 '사내유보금'을 남겨두지 말고 시장에다 풀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 기업이 남긴 이익의 60~80% 이상을 국내투자/임금/배당으로 '환류'시키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거다. 두번째로는, 임금인상을 시행한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까주겠다고 한다. 마지막 세제는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기업이 배당성향을 늘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 국내투자는 빼도 된다는 조항이 있으니 일단 제쳐놓고, 임금과 배당을 동일한 '가계소득'의 수준에서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사실 이건 주류경제학에선 당연한 범주인데, 이론적으로 '가계'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의 소유자로서 각각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과 배당을 얻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늘리는 것과 주주의 배당을 늘리는걸 동일하게 볼까? 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그 '가계'와, 배당 증대로 이득을 보는 그 '가계'를 동일한 범주로 놓을 수 있을까? '계급'이 없는 주류경제학에 이런 질문 자체가 어불성설일지도 모르겠지만...
암튼,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서 기업은 수익성없는 국내투자나 비용만 늘리는 임금상승보다는 배당성향의 증대로 대응할 것 같은데, 어찌보면 정부의 목표 자체가 실제로는 쌓여있는 사내유보를 배당으로 돌려서 주가를 띄우려게 아닐까 싶기도. 여기서 해외자본이 무상으로 취득하게 될 몫도 늘어나겠지.
2) 2,3번째 세제도 같은 설명이 가능할 듯. 사내유보 과세가 '채찍'이라면 임금증대 감세제도는 '당근'인 셈인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우리나라 법인세 하에서 기업은 "그 당근 안먹고 말지" 라며 단호히 임금인상을 택하지 않을걸로 보인다.
고배당 주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깎아준다는걸 '가계소득 증대 -> 내수증가'의 방안으로 내놓는다는건 참.... 가진사람들이 돈을 써야 내수가 늘어난다는 논리인데.... 배당소득의 증대는 직접적으로 주가가 뛰는걸로 연결된다. 그게 얼마나 내수에 기여할지는...나도 몰겠음.
3)
진짜 가계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깎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서 국가 주도로 부자(기업/자산가)들의 세금을 복지와 내수를 위한 실물투자로 돌려야 한다. 감세의 명분으로 임금상승을 내놓아 봤자 소용없고, 현재로선 임금보다는 고용이 더 문제다.